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68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경 서울 송파구 B 102동 2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5. 30.부터 2017. 6. 1.까지 52 사단 5213 동원 보충 보병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
’ 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훈련 소집 자 명부, 배달 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