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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298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F가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F로부터 폭행당하였다며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이상 피고인에게 무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당심 증인 G의 일부 진술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과 F는 이 사건 일주일 전 서로 침을 뱉으며 시비를 벌인 적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 ② 이 사건 당일에도 F는 안전교육을 마치고 나오는 피고인을 배차실로 따로 불러 피고인에게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위반 문제로 관할관청에 회사를 고발한 사실이 있느냐’며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였고, 피고인도 F에게 ‘무슨 참견이냐, 증거를 대라’며 대항한 사실, ③ 이에 피고인이 배차실을 나가려고 하자 때마침 택시기사 H이 배차실로 들어와 피고인 때문에 과태료를 내게 되었다며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인 사실, ④ 피고인과 H이 시비를 벌이자 때마침 이를 목격한 G가 합세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얼굴, 머리 등을 10~20여회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G를 폭행한 사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사고 직후 112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G와 F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당일 경찰서에 ‘F가 회사를 고발한 사실이 있느냐고 시비를 걸며 자신을 3~4회 밀치고, 배차실에서 못나가게 하였고, G가 욕을 하며 밀치면서 머리와 뺨을 3~4회 폭행을 하니까 F도 주먹으로 머리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먼저, F가 피고인을 3~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