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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나5107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보험자 C 소유의 D 덤프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갑 제1호증). C는 2016. 1. 26. 용인시 기훙구 E에 있는 F주유소 인근의 경사진 공터에 원고 차량을 주차한 후, 피고에게 원고 차량의 타이어 교체를 의뢰하였다.

그에 따라 같은 날 16:20경 피고가 원고 차량의 좌측 뒷바퀴의 타이어 교체를 시작하던 중 원고 차량이 뒤쪽 경사로로 미끄러지듯 움직여 원고 차량의 후면부와 뒤에 주차되어 있던 G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전면부가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갑 제2, 4호증). 원고는 2016. 11. 14. 피해 차량 소유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배상으로 보험금 9,90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갑 제3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수리를 위해 C로부터 원고 차량을 인계받아 위 차량의 뒷부분을 유압리프트(자키)로 올린 상태에서 타이어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위 유압리프트가 부러지면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100% 차량 수리업자인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한다.

피고 주장 C는 원고 차량을 경사로에 주차하였음에도 위 차량의 주차브레이크를 잠그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C의 위와 같은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부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C에게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