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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1153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 내지 6호증,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1. 8. 10. ‘B’를 운영하는 C과의 사이에 C이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을 기업구매자금대출금(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의 90%에 대한 신용보증을 해주었다.

‘E‘을 운영하는 피고는 C에게 56,000,000원 상당의 의류를 판매하였다는 2012. 6. 25.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이에 근거하여 소외 은행에게 판매대금의 추심을 의뢰하여 2012. 6. 25. 소외 은행으로부터 5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C은 소외 은행에게 위와 같이 대출받아 지급된 판매대금 56,000,000원을 포함한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받아 2012. 12. 11. 소외 은행에게 대출원금의 90%에 해당하는 179,989,200원과 이자 4,042,557원 합계 184,031,757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물품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상호 통모하여 물품 거래가 없음에도 C으로 하여금 소외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이후 C이 소외 은행에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신용보증인으로서 소외 은행에게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의 90%인 50,4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손해를 입은 다음 날인 2012. 12. 12.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