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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43970

가등기에의한 본등기등기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전 22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2. 1.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