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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3가단750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1.부터 2014. 10.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그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D 대 61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위험물 저장시설 33.54㎡를 피고 C에게 임대하였고, 피고 C는 이를 이용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포장하여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였다.

나.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부산 부산진구 E 대지 등에는 5층 건물이 있는데, 이 사건 대지와 위 인접대지의 높이 차이로 이 사건 대지는 위 건물로부터 약 3.8m 높은 곳에 위치하고 그 사이는 약 1m 간격이 떨어져 있으며 이 사건 대지에는 30~40cm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 대지상의 난간에서 위 건물 쪽으로의 약 1m의 공간 사이로 떨어질 경우 3.8m 가량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셈이 된다.

다. 원고는 2012. 10. 21. 22:00경 이 사건 대지상의 위 난간에 앉았다가 그 뒤쪽 공간으로 추락하여 요추골절상 등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가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에 설치된 난간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배우자가 아닌 내연녀 F과 다투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고, 사유지인 이 사건 대지에 무단 침입하여 난간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지는 사람을 예상하여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피고 B은 점유자 C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하고, 점유자 C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대지와 인접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