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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5도32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또는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2. 원심은 차용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학원 건물 준공 후 위 건물을 담보로 금융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고지하여 기망하였음이 분명하다고 보아,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해자는 20년 이상 건설업계에서 일해 온 사람으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② 주식회사 J은 2007. 12. 3.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고시원 2007. 10. 16. ‘주식회사 G학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