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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010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10:30 경 서울 강동구 소재 ‘C’ 주점 6번 방에서 여자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5세) 과 합석하다가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한 후 피해 자가 위 주점의 다른 여자 종업원인 일명 ‘E ’에게 잘 대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곳에 있던 쿠션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뒤로 꺾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앞으로 넘어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 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F, G, H 등의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 지지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원심에서의 증인들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주점 종업원인 H의 진술은 이 사건 당일 주점 방 안에서 피해자의 고함 소리가 들려 방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흔적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F, G의 진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