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3고단3959] 피고인은 1999. 3. 24.경부터 국민은행 이곡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공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3. 5. 3.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리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 사무실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9장 수표금액 합계 4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3고단4571] 피고인은 1999. 3. 24.경부터 국민은행 이곡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공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7. 3.”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3. 국민은행 서교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2. 초순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25,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5장을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2013고단4956] 피고인은 1999.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