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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8 2016고정48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0. 06:00 경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천 리 장항 말 북서 방 약 0.2 마일 해상 (34-49 .8N, 128-02.9E, 98-4 해구 )에 있던 남해 선적 연안 통발 어선 B(2.6 톤, 디젤 157 마력 )에서 연안 통발 어업을 하면서 그물코 35mm 이하 그물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문어 74마리, 기타 잡어 18kg를 어획하면서 그물코 크기 평균 23.8mm 의 그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불법 어획물 방류 결정서, 불법 어획물 방류 확인서

1. 방류사진, 검거 위치도, 증거사진, 그물코 계측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9조의 2 제 2호, 제 64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