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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09 2018나111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멘트 가공업, 레미콘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현장 일자 대금 1 C 해안도로 2016. 12.경 232,000원 2 D 꽃집 2016. 12.경 ~ 2017. 2.경 10,407,000원 3 E 관련 주택 2017. 2.경 ~ 2017. 8.경 19,886,500원 4 F 창고 2017. 3.경 675,000원 합계 31,200,500원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곳의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강원 고성군 G에서 위 나.

항 표의 순번 2 D 꽃집을 운영하고 있고, 위 D 꽃집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라.

원고는 2017. 1. 19. 및 같은 해

3. 2. 피고로부터 ‘C 해안도로’ 및 ‘D 꽃집’ 공사 현장에 공급한 레미콘의 대금 총 10,639,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먼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표 기재 총 4곳의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내용의 레미콘 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E 관련 주택’ 및 ‘F 창고’ 공사 현장에 대한 레미콘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제1심 증인 H, I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의 영업부장 H이 2016. 7.경 피고를 처음 만났을 당시 ‘E 관련 주택’ 및 ‘F 창고’ 공사에 관한 대화는 없었고(원고가 위 각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한 것은 2017. 2.경 이후이다), 피고는 ‘우리 동생(J)이 앞으로 공사를 많이 할 것이니 잘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인 점, ② 원고 회사는 J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주문을 받아 위 표 기재 총 4곳의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레미콘을 공급한 후 J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던 점, ③ ‘C 해안도로’, ‘E 관련 주택’ 및 ‘F 창고’ 공사는 J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