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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3 2019가합4433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0,664,94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기재 중 ‘별지’는 [별지 2] 충당금계산표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2018. 9. 12. 피고에게 지급한 1,500만 원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함에 있어, 잔존 대여원금에 대하여 2018. 9. 4.부터 같은 달 12.까지 이자제한법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최고이자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인 19,492원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다.

따라서 위 1,500만 원을 위 19,492원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를 잔존 대여원금의 변제에 충당하면, 원고가 위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대여원리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변제한 돈은 [별지 3] 충당금계산표의 부당이득금란 기재와 같은 280,664,942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280,664,942원을 초과한 312,383원(= 280,977,325원 - 280,664,94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