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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6 2019고단15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2. 10. 04:23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눈깔 떼어낸다. 어린 놈이 입 냄새 좆 나게 나네. 나중에 죽는다. 우리 집에 경찰 있어. 평생 기억한다. 나중에 볼 날이 있다. 조심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0. 05:05경 강릉시 F에 있는 강릉경찰서 D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야 입 냄새. 얼굴 좆같이 생겨서 여자 친구랑 떡칠 때 방독면 쓰고 해야겠다. 니 딸내미 잘 키워라. 니네 딸년 술집 여자로 오면 내가 똥으로 해 줄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0. 05:10경 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에게 ‘넌 뒤졌어.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며 발로 G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1회 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CD(증거목록 순번 6-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ㆍ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