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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0 2018고단2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6. 08:16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력 1,200kw의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소유자 및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출력 1,200kw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