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31 2013노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위 동종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위 동종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이 예상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