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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5092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계약명의신탁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5.경 C 소유의 전남 무안군 D 토지, E 임야 및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일컬을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는 데에 원고가 피고 명의를 빌려서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한다

)을 맺었다. 2) 피고는 2014. 6. 2.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3.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 11. 8.경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16.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들은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담보대출 및 지출 1) 피고는 2014. 6. 3.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G조합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담보대출금’이라고 한다)받았다.

2) 이 사건 담보대출금 120,000,000원은 ① 수입인지 75,000원, ② 준조합원 부담금 10,000원, ③ 취득세, 등록세, 등기비용 합계액 11,960,000원, ④ 은행수수료 10,000원으로 지출되고, ⑤ 토지 매도인인 C 및 C 남편 H에게 매매대금으로 79,770,000원이 송금되었으며, 나머지 28,185,000원은 원고가 보유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원고가 보유한 돈 중 3,000,000원을 피고의 모친 I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명의대여약정에 따른 사례금으로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4. 6. 3. 원고의 아들 J 명의 은행계좌에서 3,900,000원을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결국 이 사건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