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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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1.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51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5. 8. 6. 24,51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월 1.7%의 이자인 510,000원만 변제하였고, 2015. 8. 6. 원금 중 20,000,000원과 미지급 이자를 변제한 다음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고, 소외 C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와 사이에 대부중개를 하였고 C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변제의무가 없고 소외 C이 변제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4, 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C 작성의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갑 제4호증)의 채권자란에는 원고가 아닌 피고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원고와 제3자 사이의 대부를 중개한 경우 원고와 제3자 사이의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한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아 만약 원고가 C에게 피고의 중개로 돈을 대부하였다면 그와 관련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실제 작성된 바 없는 점, ③ C 역시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모두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점, ④ 달리 피고가 원고와 C 사이의 대부를 중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