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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288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2. 9.경까지 유흥업소에서 마담으로 일하는 피해자 C의 팀에 소속되어 개인부장으로 일하면서, 당일 매상장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고한 후 유흥업소에 매출금의 50%를 입금하고, 팀의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09. 4.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번지불상의 ‘E’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팀에 소속된 개인부장으로 일하면서 위 업소에 입금해야 할 매출금을 업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7,20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이란 상호의 유흥업소에서 팀메니저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고객으로부터 받는 매출 수익을 관리하는 자로서, 현금 매출 수익 중 위 업소에 배분해야 할 돈을 장부상으로만 배분한 것처럼 조작기재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피해금액(7,200만원)도 적지 아니함에도 장기간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0조 소정의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