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2014년 이후 3차례나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와 같은 중한 결과로 나아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음주 수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