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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4508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5.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