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2226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는 도시의 저소득민 밀집 거주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저소득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2001. 11. 26. 부산 북구 C 일원 68,573㎡를 D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부산광역시 고시 E로 고시하였으며, 2002. 4. 25. F 일원 52,747㎡를 G주거환경개선지구로, H 일원 50,621㎡를 I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각 지정하고 부산광역시 고시 J로 이를 고시하였다.

(2)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02. 11. 17.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K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고시하였고, 부산광역시는 2006. 6. 28. D, G, I주거환경개선지구를 통합하고 부산 북구 L 구 89㎡ 등 합계 1,501㎡를 신규로 편입하여 D주거환경개선지구로 변경ㆍ결정하고 부산광역시 고시 M로 이를 고시하였다.

(3)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07. 5. 16.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N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D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후에 한국토지공사와 통합되어 현재 원고 명칭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를 지정하였다.

원고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부산광역시장이 207. 9. 19. 부산광역시 고시 O로 고시하였다.

(4)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지구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시작하였고, 2013. 6. 12.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을 수용하고 같은 달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