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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9 2016가단856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7,862,232원 및 그 중 756,5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2016. 4. 22.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09. 6. 15. 원고로부터 756,5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현재 그 상환을 지체하여 2016. 3. 22. 기준으로 연체된 이자가 551,362,232원인 사실, 위 대출금에 적용된 이자율은 2015. 3. 1. 이후로 연 14.28%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22.까지의 대출원리금 합계 1,307,862,232원(= 대출원금 756,500,000원 이자 551,362,232원)과 그 중 대출원금 756,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4. 2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4.2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출금에 대한 담보인 부동산을 먼저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후에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피고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로서는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고 채무자를 직접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