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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0 2013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10.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꽃게맨 꽃게걸’ 앞 노상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단거리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