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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31 2018노350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6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제1 원심판결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선고된 제1 원심판결은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제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0. 위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