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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6가단5308664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B은 피고(반소원고) C에게 9,33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2018. 1. 24...

이유

...,161원

4. 총액 8,161,375원

5. 결제계좌 국민은행 D J) 3) 피고 C는 2016. 8. 9. 원고 B에게 ‘진행비 결제 -현금이 너무 없어서 돈을 거의 못 들고 왔는데 아무래도 LA 나가서 일 보려면 현금이 필요하니 지원 요청함, 국민은행 예금주 D, 힘들지만 부탁한다’, ‘급여 이체 G 2,654,860원, H 2,891,940원, 현재까지는 D 통장에서 입금자명에 F로 기입해서 송금하였는데, 여기서는 무통장거래가 불가하니 거기서 직접 송금해주기 바란다, 둘 다 4대 보험 제외금액이니 그대로 송금하면 됨’이라고 메일을 보냈다.

피고 C는 2016. 8. 16. 원고 B에게 ‘B, 내가 없는 상태에서 집에 돈이 뚝 떨어진 것 같아 부탁한다’고 메일을 보냈다.

4 피고 C는 2016. 10. 8. 원고 B에게 ‘미팅 요청 및 업무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1. 2016. 10. 10. 월요일,

2. 급여분,

3. X 사무실,

4. TOTAL 5,788,800원,

5. 입금계좌 국민은행 D *도저히 생활이 어려우니 이번 급여일은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 메일을 보냈고, 이에 원고 B은 2016. 10. 10. 피고 C에게 ‘형님 저도 힘들어서 안되겠어요

상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00만 원 대여로 입금해 드릴게요'라고 메일을 보냈다.

5 피고 C는 2016. 11. 9. 원고 B에게 ‘11월 결산내용’이라는 제목으로 '1. 구두로 진행되는 업무 결산 부분 이외의 사항을 언급합니다

- 제주건, 생협, 지역아동센터, 중국건, 태국건 外,

2. 11월 10일 결산 급여분 9월 1,794,400원, 10월 3,094,400원, 11월 3,094,400원 합계 7,983,200원, 사무실 9월 450,000원, 10월 450,000원, 11월 450,000원 합계 1,350,000원, TOTAL 9,333,200원,

3. 입금계좌 국민은행 D,

4. 이번에 반드시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메일을 보냈다.

이에 원고 B은 2016. 11. 9. 피고 C에게'10월 달도 2,000만 원 적자 났습니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