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노2213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때린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1995년 이후에는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