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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2.13 2018가단53387

임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산시 C 잡종지 2,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건축된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어묵가공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에 관하여 망 D(D은 2008. 5. 16. 원고와 이혼하였다)은 2002. 4.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E는 2016. 1. 26.자 상속을 원인으로 2016. 9.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F(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의 동생이다) 사이에 2012. 8. 14.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월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① 임차인 : F, 임대인 : 원고 ② 임대차목적물 : 이 사건 토지 ③ 차임 : 2012. 8. 26.부터 2013. 3. 25.까지는 월 150만원, 2013. 3. 26.부터 2019. 7. 26.까지는 월 200만원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F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임차인은 피고이거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2012. 8. 26.부터 2016. 3. 25.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2016. 3. 26.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26.부터 2018. 12. 25.까지 차임 합계 6,600만원과 2018. 12. 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2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2013. 6. 20. 설립된 피고는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는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