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C 대 390㎡에 설치되어 있는 별지 도면표시 철제펜스기둥 및...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천시 C 대 390㎡(이하 ‘원고 소유의 제1토지’라 한다), F 대 46㎡(이하 ‘원고 소유의 제2토지’라 하고, 원고 소유의 제1토지와 통틀어 이하 ‘원고 소유의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소유의 각 토지 위에 원고 소유의 주택 등 건물이 건축되어 있으며, 원고는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천시 G 대 115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D 대 5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E 대 28㎡(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위 G 대지 위에 2014. 4.경 3개동의 단독주택이 건축되어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3. 6.경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3개동 단독주택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음에 있어 그 진출입을 위해 위 토지의 일부 56㎡를 도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고, 이 사건 제2, 3토지는 2014. 1. 23.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분할되었으며, 이천시는 피고의 신청에 의해 이 사건 제2토지를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도로로 지정하였다. 라.
원고
소유의 각 토지는 맹지여서 공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2, 3토지를 통과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제2토지는 공로로 이어지는 도로와 바로 연접하여 분할된 다음 포장공사가 마쳐져 있고, 이 사건 제3토지도 보도블럭 등이 설치되어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제2, 3토지 위에 별지 도면표시 철제대문기둥 및 철제펜스 5.34㎡(이하 ‘이 사건 제1장애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고, 원고 소유의 제1토지 위에 별지 도면표시 철제펜스기둥 및 철제펜스 2.06㎡(이하 ‘이 사건 제2장애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