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12. 28.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4. 02:5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불상지에서 같은 동 7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