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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1161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부 298.90㎡를 인도하고,

나. 45,6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