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1161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부 298.90㎡를 인도하고,
나. 45,6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부 298.90㎡를 인도하고,
나. 45,6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