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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8 2013고단356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기계조립 및 배관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자, 주식회사 신화정공으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E 소재 ‘주식회사 F 크레인 구조물 설치공사’ 중 천장크레인 주행레일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로 위 공사 현장 내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사망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고소작업대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예방대책, 해당 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5. 08:55경 위 주식회사 F 크레인 구조물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58세)이 고소작업대를 타고 도장상태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작업에 따른 협착 등의 예방대책이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하게 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계획서나 작업지휘자의 지휘 없이 혼자 고소작업대를 조종하여 천장크레인 주행레일 설치용 H빔의 도장상태 등을 확인하던 중 조작 미숙으로 과도하게 상승한 고소작업대의 상부 안전난간과 위 H빔 사이에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이 끼어 그 자리에서 흉부 및 경부 압박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