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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6 2015구합2332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종합소득세 1,991,58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이 부산 북구 B 소재 C 소속 종교단체인 D(대표자 E, 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에 6,400,000원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관하여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북부산세무서장은 2014. 3. 24.부터 2014. 7. 31.까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찰이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포함하여 2009년 34억 원, 2010년 34억 원, 2011년 18억 원, 2012년 17억 원 및 2013년 4억 원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으로 고발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찰에 한 기부금 중 6,300,000원(이하 ‘이 사건 기부금’이라 한다)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91,5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5.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11, 13,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찰에 현금을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음에도 피고가 세무조사와 검찰 기소만을 근거로 이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으로 판단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