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1054 | 기타 | 1994-06-28
[사건번호]
국심1994경1054 (1994.06.28)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은1990.6.20부터 1991.6.19 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