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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924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1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2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에 관한 부분에 한하고, 별지 제3목록을 별지 제1목록으로, 별지 제4목록을 별지 제2목록으로, 별지 제6목록을 별지 제3목록으로, 별지 제8목록을 별지 제4목록으로, 별지 제10목록을 별지 제5목록으로, 별지 제12목록을 별지 제6목록으로, 별지 제15목록을 별지 제7목록으로 각 수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