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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2285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용산구 C 대 8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서울 용산구 C 대 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6, 7, 8, 9, 10, 2,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 제4호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48.93㎡(이하 ‘이 사건 등기 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 및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 미등기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25.5㎡(이하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와 E은 2006. 12. 26. D 소유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6.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4. 7. 1. 위 토지 중 E의 지분(1/2)에 관하여 2006. 11. 20. 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5. 21. 위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5. 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 F은 이 사건 등기 건물 중 각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와 E은 2006. 12. 26. D의 지분(각 1/4)에 관하여 2006.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등기 건물 중 E의 지분(1/4)은 2009. 9. 9. G에게 2009. 9.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F의 지분(1/2)은 2011. 1. 20. H(3/72), I(2/72), J(2/72), K(2/72), L(1/8), M(1/8), N(1/8)에게 2000. 3.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위 등기 건물 중 H, I, J, K, L, M의 지분(27/72)은 2011. 1. 20. O에게 1992. 12. 23.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O의 지분(27/72)은 2011. 1. 20. P에게 2001.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2011. 1. 20. D에게 2002. 10.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피고는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