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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6022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C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까나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요녕성 단동선적 어선인 E{75톤 철선, 쌍끌이저인망, 승선원 11명, 선주 : F,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함}의 운항 및 조업을 총괄 책임지는 선장, 피고인 B은 선장을 보좌하여 조업 관리를 하고 항해 업무를 하는 항해사, 피고인 C는 조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기관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사로, 이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 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인 어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9. 14. 23:00경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이 사건 어선에 저인망 어구 2틀을 적재하고 선원 11명을 승선시킨 뒤, 종선인 G와 함께 출항하여, 같은 달 15. 18:00경 대한민국 해역과 공해상의 경계선인 북위 37도59분, 동경 123도59분 해역 근처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다가, 조업이 부진하자 대한민국 해역에 진입하여 조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6. 9. 15. 23:00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13.7해리(북위 38도02분, 동경 124도20분) 해상에서종선인 G가 투망한 저인망 어구의 그물 한 쪽 끝을 이 사건 어선의 선미에 연결한 뒤 함께 30m 간격으로 동쪽을 향해 약 3노트의 속도로 인망하다가, 같은 달 16. 02:00경 대한민국 영해인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6해리(북위 38도01분, 동경124도30분, 영해 6해리 침범) 해상에서 양망하여 까나리 약 4톤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9. 16. 02:00경에 대한민국 영해인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6해리(북위 38도01분, 동경 124도30분, 영해 6해리 침범) 해상에서 저인망어구를 투망하고 그물의 한 쪽 끝을 종선인 G의 선미에 연결하여 함께 서쪽을 향해 약 3노트의 속도로 인망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