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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1410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칭함)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산동성 석도 선적 단타망 어선인 ‘C’(38톤, 철선)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8. 04:00경부터 같은 날 06:55경까지 제주시 차귀도 남서방 약 70해리(북위 32도 34분 00초, 동경 125도 02분 88초, 대한민국 EEZ 내측 약 3해리) 및 차귀도 남서방 약 73해리(북위 32도 33분 40초, 동경 125도 02분 45초, 대한민국 EEZ 내측 약 1.5해리) 해상에서 그물을 투망하여 잡어 144kg 상당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의 적발보고서, 승선결과 보고서

1. 채증사진, 항적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중국어선 C 톤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몰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5.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 관리 질서를 해하고, 어업자원의 고갈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겹게 조업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대한민국 어업인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