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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1 2015노3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한편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사정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도 있어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행위도 소주병으로 1회 때린 것에 그쳤고, 이로 인해 출혈이 있기는 하였으나 진단서상으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채무 변제에 대한 상호 언쟁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당심에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이상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