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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7 2018가단2133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284,320,190원 및 그중 279,785,949원에 대하여 2017. 7. 6.부터 2018. 6. 2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2. 6.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아래 <표

1. 보증내역>과 같이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보증서를 부산은행 앞으로 발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대표이사인 B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표

1. 보증내역> (단위: 원)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자 보증기한 대출과목 1 C 450,000,000 2012. 6. 21. 2020. 6. 20. 일반자금대출(시설) 2 D 90,000,000 2012. 6. 21. 2017. 6. 16. 일반자금대출(운전) 2 피고는 아래 <표2. 대출내역>과 같이 대출을 받았다.

<표

2. 대출내역> (단위: 원)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기관(취급점) 대출일자 대출금액 1 C 450,000,000 부산은행 2012. 8. 7. 500,000,000 2 D 90,000,000 부산은행 2012. 6. 27. 100,000,000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는 2016. 9. 21. 위 대출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

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부산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7. 7. 6. 부산은행에게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아래 <표3. 대위변제내역>과 같이 보증채무 원리금 합계 279,785,94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표

3. 대위변제내역> (단위: 원)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자 원금 이자 대위변제금 합계 1 C 2017. 7. 6. 180,000,000 6,425,844 186,425,844 2 D 2017. 7. 6. 90,000,000 3,360,105 93,360,105 계 270,000,000 9,785,949 279,785,949 2) 기술보증기금법 제34조 및 이 사건 보증약정(제10조)에 따르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0%(금리자율화에 따른 원고 소정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 3) 기술보증기금법 제33조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