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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8가합2107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17. 11. 2. 4,000만 원, 2017. 12. 4. 5,000만 원, 2018. 1. 24. 6,000만 원, 2018. 5. 12. 3,000만 원, 2018. 6. 20. 6,000만 원 합계 2억 4,000만 원(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돈을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0.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상속지분 3/9)와 자녀들인 피고 C, D, E(상속지분 각 2/9)이 있다.

다.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8. 11. 26. 대구가정법원 2018느단2872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29.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고 특정 상속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에서 정한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존재한다.

① 망인은 사망 당시 ‘G’이라는 상호의 주방용품 도ㆍ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G 내의 유체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 위 유체동산 중 일부를 반출하여 일부 채권자들에게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② 피고들은 상속포기 이후에도 망인 명의의 집에 거주하면서 망인 명의의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고 있다.

③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망인이 가입한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