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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436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21. 16:30경 남양주시 조안면 송천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길에서, 피해자 D이 설치해놓은 의류수거함(시가 미상)을 피고인이 운전하여온 E 봉고 화물차에 옮겨 실어 몰래 가져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1.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에서부터 남양주시 조안면 송천리까지 5~6km 가량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강증거로 운전면허대장이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07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자백하였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2009. 7. 17., 2011. 3. 29., 2013. 10. 31.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든 범죄들 중 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의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징역 4월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위 양형인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