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가합17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05,9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화장품 통신 및 방문판매업,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5. 4. 1.경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LG생활건강 화장품 ‘후’ 제품인 공진향 인양 3종, 진율향 진율 3종, 천기단 화현 2종 및 비첩자생에센스 각 520개씩을 판매가 기준 약 61%인 물품대금 합계 205,936,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205,936,000원을 선지급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5. 4. 18.경 원고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상의 제품의 일부가 준비되었다고 연락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회사가 준비한 제품이 방문판매용 제품이 아니라 원고 자신이 취급 내지 판매할 수 없는 면세용 제품임을 이유로 제품 수령을 거절하였다. 그 후 원고가 피고 회사측에게 선지급된 위 물품대금 205,936,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2015. 5. 29.경 위 물품대금 205,936,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가 위 물품공급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한 LG생활건강 화장품 위 ‘후’ 제품들은 면세용이 아니라 방문판매용이라고 볼 수 있고, 위 물품공급계약 후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방문판매용 위 ‘후’ 제품들을 공급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2015. 5. 29.경 위 물품공급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고에게 선지급된 위 물품대금 205,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