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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9 2017고단16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19:08 경 부산 사하구 B 앞 길에서 감천 사거리 방향으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52세) 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위 각 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