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59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23:15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대리기사를 상대로 진술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대리기사의 말만 듣는다고 생각하고 “똑바로 해, 이 자식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위 양형인자 및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