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2 2014노25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계좌(농협F)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돈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회사 명의로 개인사업을 하면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자금 입출금 및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피해회사 계좌로 수령한 피고인의 용역대금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의 승낙하에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어서 위 돈을 송금하였다 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다 해도 피해회사가 환급받아 충당한 부가가치세 400만원 상당 부분은 피해금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다투었고, 원심은 ‘유죄 및 양형의 이유’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C은 "피고인이 회사명의를 빌려 영업한 것이 아니라 직접 영업을 한 것이다.

2009. 8.경 직원들을 데리고 피해회사에 오게 되었는데 I 등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J의 직원들은 모두 직원등재를 했으나 피고인은 사업자 정리를 위해 등재만 늦게 하였을 뿐이다.

실제 2009. 11.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