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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76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C는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9. 2.경 이혼하였고, C는 원고의 여동생인 사실, 피고와 C는 원고에게 키즈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2016. 9.경 C의 금융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가 키즈카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C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갑 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는 키즈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건물 임대차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체결한 점, 피고는 대외적으로 자신을 키즈카페의 대표로 소개하였고 사업자등록 명의도 자신의 명의로 하였던 점,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1억 원은 모두 피고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된 점, 피고와 C는 함께 키즈카페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위 1억 원의 대여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위 대여금의 차용인이거나 적어도 피고가 C와 공동으로 위 대여금을 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자신은 변제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