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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6구단56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산시 B 전 879㎡와 C 전 167㎡(이하, 이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는 1964.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4. 8.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이다.

나. 원고는 경산시 D에 거주하다가 1973. 7. 28. 경기 시흥군 E으로 전입한 이래 서울 경기 지방에서 거주하였고, 2014. 4. 10. 이 사건 농지를 경산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위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세액이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4.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96,979,0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 23. 기각되었고, 2016. 3. 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5.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2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인 1962. 12.초경 F로부터 매수하여 그 즈음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으며 1964. 3. 23. 군에 입대하여 1966. 10. 15. 제대하기까지의 군 복무기간 중에도 주말외출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생계를 같이 한 어머니, 동생 등과 함께 농사를 지었으므로 1973. 7. 28. 경기도로 전출하기 전까지 10년 7개월간 농사를 지었고 따라서 8년 이상 자경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