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2444』 피고인은 2018. 4. 29. 15:05경 서울 금천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만취한 채 그곳을 찾아 소주 1병을 주문해 마신 후 ‘돈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가 "다음에 주시고, 그만 돌아 가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위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수차례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점에 들어오는 불상의 손님들에게도 "이 거지같은 새끼들, 돈도 없는 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의 안주 통을 던지고 소주를 뿌리는 등 방법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369』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2. 20:5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에서 맥주 5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음식값 25,000원을 지불하여 달라는 말을 듣자 절반이 찢어진 5만 원 권 지폐 2장을 내밀면서 "은행에서 바꿔 써라"고 시비를 건 다음, 당시 피고인과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있던 피해자로부터 “반쪽짜리만 2장 주시면 안 되고 나머지 짝이 맞는 찢어진 부분을 주시면 제가 붙여서 쓸께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해 뒤집어엎어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이 위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앞에 있던 위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안주접시 1개(10,000원 상당)와 유리컵 2개(3,000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