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30 2017고단1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22:20 경 김천시 율 곡 동에 있는 메타 폴리스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 엠 코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