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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462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2항의 (3) ‘임대료: 매월 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를 ‘임대료: 매월 25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